카셰어링 안전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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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안전대책 마련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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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 박사의 교통안전노트

[교통신문] 2018년 11월21일 충남 홍성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카셰어링 앱으로 차를 대여한 20대 젊은 대학생이 승차자 6명 중 3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차량 대여 신청부터 인수까지 휴대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승차자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이용자가 차를 빌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카셰어링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서비스 가입자와 차량대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카셰어링에 대한 제도적 관리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장이 성장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운전면허 명의도용이나 무자격자 이용은 많이 줄었지만, 20대 초반의 운전경력이 짧은 이용자에 의한 운전미숙 또는 음주운전 사고, 사고다발자의 이용 등의 부작용은 여전하다. 최근 5년간 전체 카셰어링 사고를 보면 81.5%가 20대의 젊은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5세 이하 낮은 연령층의 운전자가 55.5%에 이른다. 사망사고는 92%가 25세 이하의 이용자에 의해 발생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20대에 의한 사고발생률은 다른 단기나 장기 렌터카와 비교해도 그 수치는 4~5배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미국은 공유경제가 가장 활성화된 국가이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 카셰어링이 확대 보급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초래될 지를 가늠케 한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0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만2885명으로 194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5년 3만5485명, 2016년에는 3만7461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카셰어링 서비스 이전과 비교했을 때 2~4%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

2017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서비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도시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등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파급력이 큰 특성을 가진다. 정부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가 사고위험성이 높은 행위유형이라 할 수 있는 무면허 운전이나 10대 청소년의 불법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인증 방안이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고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대여사업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계·운영하고 있다.

렌터카는 대면 대여방식이라 이 시스템만으로 운전자격 적합여부가 확인이 되지만 그린카와 쏘카 등 카셰어링은 비대면 대여방식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확인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는 인증확인이 무력화 되기 때문에 화상통화 또는 생체인식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카셰어링의 비대면 방식이 갖는 위험성은 이러한 자동검증 시스템만으로는 음주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이용제한이나 대여료 차등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카셰어링 이용자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 혼다가 개발한 스마트키 방식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에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휴대폰과 연계한 스마트키는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려고 할 경우 엔진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방식과 달리 공간적 제약이 없고 차량외부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의 장착을 위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사고이력 조회를 통해서 카셰어링 이용자의 대여요금을 차등화 하거나 대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연습을 목적으로 카셰어링을 이용하거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탑승자를 모집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고이력을 업체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실제 제도화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업법에 사고이력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일정 운전경력 이하의 대여자에게는 3년 이상 운전경력자의 동승을 의무화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둘러서 카셰어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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