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매조합(이사장 문상옥)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그동안 조합원들로부터 추천받은 몇몇 세무사와 접촉한 끝에 문원철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한데 이어 조합 3층을 세무사 사무실로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조합은 지난 20일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약을 체결, 희망하는 조합원들에게 조정료를 각 상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계기장을 8월부터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회원사는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세무회계 기장료 예산을 절약하게 됐다.
또한 지금까지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매매업을 하면서도 상사마다 법인세를 비롯, 각종 세금 납부가 일관성이 없어 세무당국으로부터 매매상의 매매 총 이익률에 대한 세금납부에 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최근들어 일부 상사들이 불성실 사업자로 낙인찍혀 세무조사를 받고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합 전담세무사는 세무당국과도 세금문제에 있어 사전 조율이 가능할 뿐 아니라 조합건물에 세무사무소가 위치, 조합원들이 수시로 세무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등 유익한 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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