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유류대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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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유류대 보조금 지급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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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용자동차 유류대 보조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신청받아 지급키로 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LPG와 경유를 사용한 사업용자동차로서 LPG를 사용하는 택시의 경우 ℓ당 64.05원을,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화물은 ℓ당 55.7원씩을 각각 유류대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식에 의거, 신청하되 유류 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사용내역서를 구비하고 법인은 대표자가, 개인은 차주가 각각 신청해야 한다.
특히 기한 내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일이 없어 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유류대 보조금으로 12억3천600여 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22억2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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