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본 궤도’ 진입
상태바
서울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본 궤도’ 진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 건축허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에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난 4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이로써 강남권에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24건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계획)결정 고시 및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10건이 착공해 공사 중에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시켜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도심지내 1997년에 건립된 기존 노후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12층 주거복합 건축물로서 공공임대 68세대, 민간임대 212세대, 총세대수 280세대의 규모로 건립된다. 세부규모는 총 연면적 18,529.98㎡으로 지하4층~2층은 주차장, 지하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1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초구에서도 첫 번째로 건축허가를 득한 것은 강남권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청년주택 공급물량의 지속적인 확대하여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