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각 영업소와 경찰이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화물차량 과적 및 적재불량차량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과적의 축 하중 11t 차량 1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승용차 11만대가 통행을 한만큼의 도로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등 과적차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적재불량의 화물차량의 경우 적재물 낙하 등으로 도로파손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과적에 단속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적재불량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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