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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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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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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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경남도가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경남도는 최근 김혁규 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종합계획을 마련, 경찰과 합동으로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기초질서의 기본인 주·정차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불법 주·정차에 대해 예외없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주차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깨끗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경남의 새로운 질서 브랜드로 창출한다는 목표아래 도내 20개 시·군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견인으로 도민 의식을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도·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지난 12일 자로 경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도 본청 행정과에 기초질서를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해 불법 주·정차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교통혼잡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에는 단속공무원과 경찰 및 견인차를 동시에 투입,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버스정류소 표시 전·후방 10m 이내 ▲교차로 곡각지점 5m 이내 ▲소방용 기구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내 등에 이중·대각선까지 주차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태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불법주차 견인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 전액을 주차공간 확보에 투자해야 하며, 단속의 형평성을 위해 심야를 이용한 대형차량(버스·화물차) 불법주차와 외제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도 함께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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