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청, 국동항 물양장 내 차량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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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청, 국동항 물양장 내 차량통행 제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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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1일부터 국동항 물양장을 도로로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
여수해양청의 이번 조치는 국동항의 경우 여수해양청이 수산물의 양육과 태·폭풍시 어선의 안전대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으나 어항시설 중 물양장 포장콘크리트 구간을 택시·화물차 등이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인명사고 및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어획물 양육과 어구수선 등 어항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수해양청은 지난 1일부터 여수해양경찰서 봉산파출소 부근 1개소와 양육용 돌제 인근 1개소를 포함, 2개소에 차단블럭을 설치, 어항 이용과 관련없이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해 물양장 기능을 회복시켜 어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한편 여수해양청은 물양장 내 차량 통행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물양장 후면 2차선 도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 교통지도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경도를 찾는 관광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경도 도선장까지의 차량진입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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