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 또는 허가제 의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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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 또는 허가제 의원입법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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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별등록 조기 시행 및 화물운송가맹사업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회가 화물운수사업 면허제 전환 및 허가제 전환을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 법 개정안 처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허가제

건교부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윤한도 의원 등 27명이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기준을 허가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화물운송사업은 건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으로는 ▲건교부장관이 화물의 수송수요를 감안해 시·도별 및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의 대수·보유차고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경우 이 법 개정안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는 이 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새 법으로 규정한 허기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면허제

김경재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등록제를 수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해 그 진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제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다.
화물운수사업의 면허기준에 현행 등록기준 이외에 면허권자가 지역적 또는 주기적 상황을 고려, 수송력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사업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같이 면허조건을 강화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 예방기능을 증진토록 했다.
등록제하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운임·요금은 원가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토록 하는 신고운임제로 전환, 자동차공급량이 제한되는 면허제하에서 사업자의 자의적 운임 결정으로 화주에게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면허요건이 강화된 운송사업의 경우 양도·양수에 관한 현행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 면허요건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의 휴·폐지도 자동차공급량의 변동을 가져옴을 감안, 허가제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

초유의 물류대란을 초래한 화물운수사업의 경우 이번 법 개정 방향이 화물업을 재편할 만큼 파괴력을 가질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물류대란에 대한 원인과 처방이 이해당사자 마다 달라 전혀 다른 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어 법안 처리의 향배를 점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차주의 개별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지입제 폐단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정반대로 업계는 공급량(차량) 초과로 인해 화물업 경쟁력이 저하돼 급기야 물류대란을 불러왔다며 이의 보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주로 일반화물업계에 국한돼 야기됐던 물류대란이 개별·용달화물업계에서는 등록제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음을 들어 개별·용달화물업계 역시 수급조절에 업계의 사활을 걸고 있어 정부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보다 최소한의 수급조절기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이 고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의원입법으로 개정법안이 제출된 만큼 상임위원회가 정부안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을 종합 검토, 수정을 거친 대체법안이 만들어져 일부 정부안에 국회의 의견이 반영된 절충안이 최종 대안으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
그 시점은 늦어도 연내 법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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