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 운행차량 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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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 운행차량 취득세 부과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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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미등록 외제차 소유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부산시는 지난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6개 구·군별로 2000년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시등록허가를 받은 뒤 임시운행허가기간(국산차 10일, 외제차 40일)이 만료된 미등록 외제차 256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247대를 적발해 취득세 1억3천300만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또 2월 말 현재 미등록 외제차 중 서울 등 타 시·도에 거주하는 소유자 652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추징토록 통보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외제차 수입증가로 운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외제차 소유주들이 등록세와 취득세·자동차세 등 차량관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되는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자동차세 등 276만원의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미등록 외제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오는 8월쯤 미등록 국산차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해 취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특히 시는 차량을 정식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1차례만 내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미등록 차량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강화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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