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으로 전세버스 이용자 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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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으로 전세버스 이용자 모집’ 허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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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도심 숙박공유서비스 이용 가능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현재 8개 노선에서만 가능한 주요 광역버스(M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는 내년까지 17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또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는, 지난 9일 정부가 지난 9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거쳐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중 주요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개업체가 탑승자를 모은 후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일대 다수 간의 계약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되면 전세버스 사업자가 운송 계약을 1개만(일대일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역시 일대일 계약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버스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며 지방에 있는 프로야구팬이 인천에 야구를 보러 가기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서비스도 등장할 것 같다"고 예를 들었다.

이와 함께, 투숙객 안심을 위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사업자의 범죄 전력을 따져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숙박공유 서비스를 도심에서 내국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이 추진된다.

외국에서 공유숙박 투숙객을 상대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나오며 투숙객 안전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제한할지 등은 더 논의해야 하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숙박공유 서비스·안전·위생 기준도 마련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민박업과 비슷한 수준의 소방 대책이나 위생 기준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에게 주택의 빈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시민박업이 전문숙박업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 허용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할 계획이다.

숙박 중개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자에게 중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플랫폼 운영자가 민박업자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영업 일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영업 일수를 180일 한도에서 더 제한하거나 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박공유 활성화로 인해 기존 숙박업계가 입는 타격이 적도록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게는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 연간 240만원 한도)을 주는 등 지원책도 도입한다.

정부는 택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 보호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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