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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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에 벌금형 선고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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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에 145억원 부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고,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다만 범행은 독일·한국 사이 인증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 위치에 있던 피고들로서는 변경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인증 받은 차량이 2만9000여대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이익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국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환경부 고발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BMW코리아 등의 수입차 업체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류 위조·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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