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 자동차 운행 못하면 보험계약기간 유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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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자동차 운행 못하면 보험계약기간 유예 받는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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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 의원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7일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한 달 이상 해외체류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한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면제되거나 또는 계약기간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전북 군산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및 출장이 잦은 특정 직군의 경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있고, 운행중지기간 동안 의무가입 면제가 아닌 보험유예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기존 최소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운행중지기간에 대해 의무 가입면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기관 유예 도입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배법상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제5조 2의,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부분이 ‘1개월 이상’ ‘일정 기간’으로 바뀌고, ‘보험회사 등은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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