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디젤 차종 배출가스 부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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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디젤 차종 배출가스 부품 리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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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메가트럭·마이티 7만9천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일부 디젤 차종이 리콜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그랜저·메가트럭(와이드캡)·마이티 3차종 6개 모델 7만8721대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겠다는 현대차 개선계획을 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모두 ‘유로6’ 기준 적용 차량이다.

그랜저 2.2 디젤은 환경부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171%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치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량은 소유자 리콜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 시정 조치가 결정된 경우다. 이들 차량에서는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 현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제작사는 같은 연도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 이상이거나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 메가트럭과 마이티는 의무적 시정 요건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시정 요구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7776대다.

현대차는 환경부가 시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9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고객센터(그랜저 080-600-6000, 메가트럭·마이티 080-200-6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유(디젤)차는 다른 유종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저감 부품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감장치 내구성 저하 속도가 빨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 구입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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