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열차 경유철도차량 348대 ‘미세먼지 관리대상’ 포함
상태바
화물열차 경유철도차량 348대 ‘미세먼지 관리대상’ 포함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10일 입법예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열차 등 화석연료로 운행되는 경유철도차량의 관리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노후철도차량 1대 교체시 경유차 300대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이어, 그간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하고, 4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도입·시행되면 비전철(電鐵)화 구간에서 운행되는 348대(올 1월 기준)가 관리 받게 되며, 향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도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철도차량 1대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경유차의 850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방치돼 왔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적용되는 신규 기준으로 인해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경유철도차량 1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PM2.5)은 약 3400kg(디젤기관차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경유차 300대분의 미세먼지(대당 4kg) 연간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향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점을 언급,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