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1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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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1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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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 전남 강진군이 곡성군, 영광군에 이어 1월부터 1000원으로 어디든 갈수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거리에 상관없이 강진군 농어촌버스인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단일요금제는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타 운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단일요금제는 강진군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탑승해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와, 관내에서 탑승해 관외에서 하차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1㎞ 초과 시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6200원까지 부담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복잡한 버스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시행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요금인하로 군민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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