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택시 자율부제 해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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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자율부제 해지 철회하라”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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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조합, 시에 ‘자율부제 현행 유지’ 강력 요청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택시조합이 대구시가 최근 ‘전기택시 한시적 자율부제’ 를 밝힌데 대해,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율부제 현행 유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조합에 따르면, 2016년 50대의 전기택시 도입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기택시 자율부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택시 도입 후 2년이 경과되면서 전기택시 지원예산도 없어지고, 자율부제마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조합측은 “시가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 및 전기택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놓고 2년도 안되어 전기택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전기택시 자율부제를 없애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자 택시업계를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전기택시 지원은 물론 ‘자율부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조합은 “휴일 없이 운행을 강요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후문은 절대 근거없는 소문일 뿐”이라면서 “운전자들은 전기택시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합이 전기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운전자가 ‘자율부제 현행 유지’를 원했다. 이어 조합은 특히 전기택시가 현재 50대가 시범운행되고 있는 데, 전기택시의 장점이 많아 업체 스스로 전기택시 80대를 구입해 현재 130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전자 대부분이 “자율부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기차 승무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조합은 ‘전기택시 자율부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에 전달하고 “자율부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전기택시 선도 도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전기택시에 대한 ‘자율부제 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택시업계의 건의를 적극 검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 전기택시 운행은 일반 택시와 동일하게 25일 만근 운행을 하고 있으며, ‘전기택시 자율부제’는 자율적으로 운전 승무자가 편리한 날을 선택해 택시관련법에 의거(노사 협의 근무일수) 25일간을 운행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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