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 잘 지키면 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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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잘 지키면 손해본다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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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법을 지키면 손해보고 안지켜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중고차업체에 대한 지도검검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점검당일 문을 닫은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문을 연 업체만 점검, 행정처분을 내려 말썽을 빚고 있다.
대구시 D구청은 지난달 중고자동차매매사업체에 대한 성능점검기록부 등 일반적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점검에서는 정상적으로 지도점검을 받기 위해 준비한 업체는 성능점검기록부 상 기재 착오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반면, 당일 문을 닫은 업체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봐주는 어처구니없는 지도점검을 펼쳤다는 것이다.
더욱이 담당공무원들은 문을 닫은 업체들이 지도점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고의로 휴업을 한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당일 문을 연 주변업체만 지도점검을 실시해 단속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공무원의 안일한 처사에 업계 관계자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한 매매업계 관계자는 "점검일 당일 문을 닫은 업체들은 대부분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행정관청은 당연히 이들 업체에 대해 단속를 강화, 위법사항을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점검 준비에 매달린 업체에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관청이 나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관계법을 잘 지키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은 업무상 작은 실수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그 순간만 피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나라가 바람직한 나라인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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