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聯 선관위 “회장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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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聯 선관위 “회장선거 무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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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서 이 회장 부당 선거운동 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달 19일 실시해 이병철 현 회장을 재선임한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회장 선거가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끝에 무효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연합회가 회장직을 둘러싼 법정공방에 휩싸일 전망이다.

전세버스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개최된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병철 후보자가 투표권자인 지역 조합 이사장의 개인사업장인 식당을 잇따라 방문, 식대를 지출하는 등 3건의 부당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의신청을 수용해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이회장은 즉각 반발하고 선관위 결정 무효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문제로 지적된 식비 지출은 선거관리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지출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다른 2건의 이의 제기는 규정상 이의신청 기일을 지난 것이어서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회 정관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돼 차기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에 패배했던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은 “이의 제기한 3건 모두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쟁한 후보자로서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는 “이 회장은 오는 20일까지로 돼 있는 임기가 끝나는대로 퇴임해야 한다. 자신의 귀책사유로 회장 선거가 파행이 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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