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내던 승객 추돌 사고로 부상 '버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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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내던 승객 추돌 사고로 부상 '버스책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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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책임없다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이 요금함 부근의 난간을 잡지 않는 등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했어도 승객에게 과실여부를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62단독 오선희 판사는 지난 14일 구모씨가 버스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는 구씨에게 보상금 1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류소에 정차한 상태에서 승차한 승객이 요금을 내면서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의 급정차 및 추돌 사고로 인한 사고 발생시 통상적으로 승객 부주의 책임을 물어 10∼20% 가량의 과실책임을 물어 왔던데 반해 승객 책임을 완전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구씨는 작년 2월 동두천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뒤 요금을 내던 중 미군 트럭이 추돌하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으나 버스연합회가 "구씨가 요금을 내면서 요금함 옆에 있는 기둥을 잡지 않는 등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며 승객 과실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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