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없애자” 공감대 형성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 ‘고용세습’으로 지적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없애자는 취지이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2000년 단체협약에 '정년조합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조항을 채택했다.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성동조선해양, S&T중공업, S&T대우 등 소속 노조 13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차 노사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올해 단체교섭에서 삭제하기로 했고, 기아차 노사는 내년 단체교섭이나 올해 노사합의를 통한 폐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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