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차량 사진기록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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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차량 사진기록 유지해야
  • 윤영근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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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지정정비사업체의 탈법검사를 제도적으로 차단, '검사업무 이원화'를 정착시키면서 대시민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검사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기록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부산시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정비업체의 시설·기술인력및 시설의 적정여부와 자동차검사표상의 합·불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육안검사에 의존하는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봉인 훼손, 각종 등화류 설치상태등은 검사표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건설교통부에 검사자동차 사진기록유지를 재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검사표의 서류만으로 지정업체 감사원의 고의및 실수등에 대한 위법판단 여부가 곤란함은 물론 객관성이 떨어지고 행정처분시 근거가 미약한데다 검사업무 전반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다하더라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 차원에서 사진촬영 지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가 분기별 점검시 불법 구조변경등의 사진촬영이 근거가 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57개 지정업체 대부분이 전국 지정업계 '자정운동'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진촬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지역 지정업체의 검사 점유율은 6월말 현재 59%대에 이르는등 교통안전공단과의 간격을 날로 벌려나가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기록유지용 사진은 검사실시후 차량뒷편에서 번호판및 봉인, 방향지시등이 나오도록 촬영하되 승용차의 경우 한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촬영하고 짚형밴형화물은 뒷문을 열어 좌석설치및 격벽제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화물자동차, 냉동탑차등은 뒷문을 열고 촬영해 공차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트렉터및 트레일러는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등이 나오도록 뒷편 45도 정도에서 비스듬히 촬영하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정정비업체의 '검사질서' 확립으로 정부의 '검사업무 이원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검사자동차의 사진기록유지가 불가피 하다"며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 납부가 없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정비업체의 부담도 최소화돼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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