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영근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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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영근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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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윤영근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이 정비연합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중 개정법률안 ‘추진위원장’을 맞아 보험정비수가의 ‘공표’를 입법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자배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47명의 의원입법으로 출발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 이어 법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과정’을 남겨놓고 각 시·도 정비조합 이사장들과 함께 그동안 관련 상임위원 등을 찾아다니며 정비수가 ‘공표’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등 자배법 개정법률안이 법사위 통과까지 숱한 난관을 끈질긴 집념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돌파해 왔다.
정비업계는 보험정비수가가 ‘공표’돼 시행되면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적정수준의 정비수가로 일선 업체들의 경영개선은 물론, 소비자들도 양질의 정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시·도 이사장들과 정비수가 ‘공표’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으면서 정비연합회 ‘정상화’에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윤 이사장을 만나 자배법 개정법률안 추진 배경과 과정·의미 등을 들어봤다.

-자동차보험정비수가 ‘공표’의 필요성은.
▲거대한 손해보험사들과 영세한 정비사업체간에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정비수가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다.
정비업체와 손보사가 개별계약시 우월적 지위에 눌러 지난 5년간 임금 및 물가 등은 상당폭 상승하였는데도 정비수가는 오르지 않았으며 지난해 보험정비수가 현실화 투쟁으로 등으로 부분적인 인상에 그쳤을 뿐 아니라 조합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또는 불공정행위라는 빌미로 계약조건이나 협상 등에 나서지 못하는 족쇄를 채우는 역할이 됐다.
정비수가의 ‘공표’요구는 정비업체들이 최소한 생존을 위한 정비공임을 현실화해 달라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전체 손보사의 지급 보험금 중 수리공임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하며, 손보사들이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리베으트성 수수료 등을 개선하고 온라인 보험가입을 확대하면 보험료 인하 요인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자배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통과까지 과정을 설명한다면.
▲지난 1월 건설교통부 자배법 개정법안의 정비수가 관련 조문이 전면 삭제 된체 국회에 제출된 것을 확인, 시·도 조합이사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정비업계 발전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자배법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게됐다.
시·도 이사장들과 수차례 검토·협의 끝에 자배법 개정법률안에 업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국회의원 47명이 서명한 위원입법안이 도종이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4월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에 접수된 자배법은 지난 6월 1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대체 토론에 이어 다음날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와 6월 19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정비수가 ‘고시’가 ‘공표’로 바뀐 수정대안이 통과됐다.
이어 6월 27일 법사위원회에서 상정, 대체 토론을 거쳐 6월 30일 법사위 법안 심사 2소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의 문제제기로 계속 심사대상건으로 의결 보류 됐다가 7월 15일 제 2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건교위 수정대안대로 심의·통과돼 본회의 통과 과정을 남겨 놓고 있다.
-보험정비수가가 ‘공표’돼 시행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행시기는.
▲오는 30일 제 241차 임시국회 본회에서 통과돼야하고,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정부로 이송돼 정비공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절차 등이 대통령으로 시행령이 제정된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하위법령의 제정 작업이 더욱 중요해 전업계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
개정법안에는 공표 6개월 이후 시행하고 최초 ‘정비수가 심의회’는 시행 9개월 이내 정비수가 기준의견을 건교부 장관에게 제시하게 돼 있음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 정비수가가 ‘공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배법 개정안 입법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난관극복은 어떻게 하였는가.
▲자배법 개정을 음해하는 특정세력의 ‘괴문서’유표와 사실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음해성 괴문서를 모 신문이 인용보도함으로써 업계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거명된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신문사 항의 방문에 동참한 30여명의 조합원과 항의 탄원서에 서명해준 전국 정비사업자들에게 감사르 드린다.
의술과 인술의 대가는 기술축척에 의한 용역의 대가이며 정비공의 기술또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가격시험 등에서 공인된 기술용역 대가로서 동일한 것으로, 의료수가와 건설현장의 노임 등은 정부가 ‘고시’하면서 다같은 자배법상 대물보상 범주에 속하는 정비수가는 제외돼야 하는지 부당한 형평성 논리가 자배법 ‘공표’를 반대하는 의원 등을 설득시키는데 주효했다.
특히 관련 상임위 심의과정 등에서 정비수사사 ‘공표’되면 보험료가 인상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시장경제 논리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각 시·도 이사장들이 해당 국회의원을 찾아 다니며 설득하는 등 단합된 힘으로 그때그때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정비조합회의 ‘정상화’방안과 맡고 있는 역할은.
▲지난해 정비수가 현실화 추진과정에서 연합회장의 자격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돼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못했으나 자배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척되면서 ‘정리’돼 현재 부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회장보선 일정이 이미 공고돼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28일 임시총회에서 집행부가 구성되면 연합회가 본연의 역할로 정상화 될 것이다.
‘자배법추진위원장’으로 이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임시집행부격인 ‘운영위원’으로 회장선거관리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
-조합이사장으로 부임 1년 6개월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지난해 4월 보험정비수가 현실화 투쟁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강행해 아쉬움이 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을 뿐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자배법 개정쪽으로 가닥을 잡아 막바지 ‘관문’을 남겨놓고 있다.
숙원사업인 자동차검사와 견적업무의 전산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도단속반’의 체계 재확립으로 기업형 무등록 도장업소 30여개소가 문을 닫았다.
파산지경의 협동조합 정상화 기반구축과 지정정비업체 검사수수료 현실화, 환경법 단속의 대비체제도 수립했다.
남은 임기동안 정비기술인력 확보, 정비공장의 준제조업지정, 하청정리,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정비업계의 위상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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