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장외 투쟁도 병행할 것”
상태바
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장외 투쟁도 병행할 것”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업계가 18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업계는 국회 논의와 함께 장외투쟁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택시4개 단체 대표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업계가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기 위해'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택시업계의 대타협 기구 참여를 촉구한 지 사흘 만으로, 택시업계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도 장외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택시4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카풀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두 명의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할 만큼 카풀문제가 중차대한 현안임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만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이 좌초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카풀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의 여론조작 시도로 지난 10일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임씨 장례식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며 “(카풀 논의와 별도로)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문책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와는 관계없이 카풀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강고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장외 투쟁은 철회하지 않고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 모양새이지만 여전히 카풀 도입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커 논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실상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허용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결과에 대해) 큰 기대는 없다”면서도 “앞서 카카오가 카풀 백지화까지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양측 모두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백지상태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사회 통념상 출퇴근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는 카풀 허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카카오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스러운 것은 대타협 기구에서 나오는 요구를 택시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가 택시와 관련한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문제도 업계가 고려하는 것 중 하나다.

택시업계는 무엇보다 카풀 문제와 ‘국토부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처벌이 논의에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에서는 사실상 카풀 허용을 전제로 그간 택시 발전 방안으로 제시됐던 완전월급제나 사납금폐지 문제 등과 같은, 택시노사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길 바랄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완전월급제나 사납금 폐지 등의 문제는 카풀과 별도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카풀이 허용되면 수입 감소로 이어져 이마저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택시업계의 입장 발표 직후 전현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려준 택시업계에 감사하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가장 중점적인 안건은 택시를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1일 또는 22일쯤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