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불법튜닝 등 안전위반 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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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불법튜닝 등 안전위반 자동차 단속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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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22일부터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 서울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 건수는 총 2533건으로, 고강도 전구(HID) 전조등 장착 및 소음장치 변경 불법 튜닝(1650건)이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1171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총 451건 적발된 이륜차의 경우, 고강도 전구 전조등 불법 장착과 소음장치 변경 등의 불법 튜닝이 전체의 81.4%(367건)을 차지했다. 

공단 서울본부는 올해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월 공단 서울본부가 서울퀵서비스협회 등과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단속한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약 38.7%(2017년 62명→2018년 38명) 감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단 서울본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합동 단속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하는 단속 활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공단 서울본부는 “이번 단속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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