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④] 특별 세무조사에 필요한 건 ‘냉철하고 체계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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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④] 특별 세무조사에 필요한 건 ‘냉철하고 체계적인 대응’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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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특별세무조사, 사실관계에 입각한 쟁점정리가 필수.”
▲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동인)

최근 A항공이 지난해 말 수 십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 추징을 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간 국세청은 고강도의 특별 세무조사를 수개월동안 진행해왔고 이를 통해 A항공에서 前부사장에게 지급한 퇴직 급여가 위법하다는 점, 그 외 다른 직원 인건비와 정비비 및 항공교육비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있다는 점들을 토대로 2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

그간 세무조사 중에서도 특별세무조사는 많은 기업들의 원성을 샀다. 특별세무조사란 통상의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사전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실제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면 거래처와의 관계는 물론, 회사 자금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은 정기적인 세무조사 외에 세금을 탈루한 정황 혹은 의심의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의 조사 방법만으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특별세무조사의 조사팀은 기습적으로 방문해 관련 서류나 장부를 가져올 수 있다. 특별 세무조사가 세무사찰이라는 별칭이 붇는 데에는 이러한 성격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경우 당황하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조언했다.

특별 세무조사의 특성은 기습적인 조사라는 것뿐만이 아니다. 세무조사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보나 심사청구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과세기간이라 할지라도 재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일반조사 중 이중장부와 같은 범칙증빙물건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납세자가 장부나 서류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또한 범칙증빙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분명해 압수, 수색이 필요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사를 기피한다거나 허위 진술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포탈죄의 행위가 포착되었으며 이 수법이나 규모, 내용 등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특히 조세포탈세무조사에 ‘명의신탁’은 주 타겟이 되곤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소득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종합소득 세율의 차이와 재무 상태와 실질적인 배당 내역 등에 관한 철저한 제반 서류 준비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음에 관한 주장 등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신탁행위만으로 조세범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세무조사로 인해 위축되거나 당황함이 앞서는 경우 기업운영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대처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법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그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수의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세무조사 관련 신속한 조력을 제공해왔다.

특히 조세형사변호사로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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