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월 말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올해 총 230가구(지붕개량 200가구, 슬레이트 철거 30가구)에 대해 주택의 지붕재 도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일반가구는 5백 만 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9백 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단, 주택 증축 및 대수선일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최대 3,360천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중 철거 및 교체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가와 축사, 창고 등 비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비용은 위탁처리업체에 지원된다.
[출처=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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