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적차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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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과적차량 단속 강화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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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광주시가 도로·교량 등 주요시설물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광주시는 단속장비 28대와 단속공무원 2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과 통행제한기준을 초과해 교량 및 고가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매일 이동단속과 매 분기 20일 이상 주·야간 단속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을 홍보 및 계도의 날로 정해 대형공사장과 공단 등 과적 근원지에서 이동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해 도로 파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타 시·군과 연결된 진·출입도로인 우치로 등 12개 주요 노선과 차량 통행제한이 공고된 교량 및 고가도로인 동운고가교를 포함한 12개 주요 교량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 상반기 동안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차대수 649대 중 37대를 적발, 행정처분했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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