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야기될 경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 사회적 파문이 우려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렌터카업체들이 당국의 단속소홀 등을 틈타 보유차량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않아 보험의 효력이 실효된 '무보험' 상태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실효 차량들은 대부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지않고 일정 금액씩 분할해 납부하는 분할납부 챠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헙료 분납의 경우 책임과 임의보험을 합산해 납부하는 것으로, 임의는 물론, 책임보험도 실효돼 사고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보상이 불가능해 진다.
보험실효 차량은 이 지역 렌터카와 타 시·도 차량이 비슷한 형태로 전체 보유대수의 5% 전후로 추정된다.
현재 이 지역 렌터카업체는 29개사 3천800여 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등록기준대수 완화 이후 업체와 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렌트카의 보험실효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렌터카업체들이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보험료를 제때 내지않고 있는데다 당국의 지도·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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