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 적용범위 확대
상태바
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 적용범위 확대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釜山】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단위부담금도 상향조정된다.
부산시는 교통수요 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교통량 감축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유발부담금 증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의 개정조례에 따르면 기업체 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을 현행 5천㎡ 이상이면서 부설주차장 30면 이상인 시설물에서 3천㎡ 이상이면서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시설물로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는 보다 많은 시설물이 교통량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8개 시설물이 해당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규모가 3천㎡ 이상면서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시설물로서 1급지에 해당되는 경우 700원,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350원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350원이 적용되던 시설물 중 500원을 적용할 시설물은 119개, 700원을 적용할 시설물은 89개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재 6개월 또는 1년 이상 교통량을 감축해야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는 3개월 이상 연속해 매월 10% 이상의 교통량을 감축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 경감혜택을 부여토록 교통량감축 이행기간을 단축했다.
현행 조례에 의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은 579개이며, 개정조례에 의한 시설물은 787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단위부담금 조정 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규모가 5천㎡ 미만 3천㎡ 이상이면서 부설주차장 규모가 30면 미만 10면 이상으로서 1급지와 2급지에 해당되는 208개 시설물로서, 단위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기업체 스스로 교통수요관리(교통량 감축)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