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1일 이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 건설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해 인가를 받은 후 지난 18일부터 15대의 시내버스를 전격 투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와 진해시는 시·도 경계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편의와 버스업체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양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교부를 승인해야 하는데도 부산시가 이를 무시, 건설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하고 시내버스 투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부산시의 조치로 기존 진해지역 시내버스와 진해∼부산간을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들이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동아여객이 지난 21일 부산지역 시내버스의 운행정지 가처분 및 인가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 앞으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버스노선 연장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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