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업 다단계 운송 근절 단속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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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업 다단계 운송 근절 단속 실효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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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시가 일선 구·군에 주선업체들의 다단계운송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단속을 강화토록 한 지시에도 불구, 자치구(군)의 단속이 사실상 형식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 주도로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선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행정력만으로 질서확립이 어려울 경우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주선업체들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자치구(군)를 통해 주선업체의 다단계운송 및 주선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개 구(군)에서 89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위반내역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위반업체 적발건수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두달간의 단속실적이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사업장 무단폐업 및 변경신고지연 58건,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15건, 약관위반 16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36건, 개선명령 11건, 시정 및 주의 4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의 특별단속 지시에도 불구, B·G·H·S구와 또다른 G·S구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단속결과를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와 구(군)의 업무 공조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단속내용 중 ‘화물대란’후 사회적 현안과제로 대두된 다단계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이 전무하고 단속결과 보고도 당초 6월2일까지에서 무려 1개월여 지연보고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되고 있는 상시단속 결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이 구·군의 다단계운송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물류유통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 미흡 및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화물유통체계상 일정수준의 다단계운송이 불가피한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화물대란’후 주선업체들의 다단계운송 및 주선행위 등 불법행위로 운송질서 문란은 물론, 물류비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자 일선 구·군에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5월31일까지 실시하고 6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상시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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