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경미사고에 복원수리비만 지급…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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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경미사고에 복원수리비만 지급…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 대상 확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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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에 차문 교체 불가…보험금 누수 차단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경미손상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이 강화된다. ‘문콕’이나 펜더가 가볍게 긁히는 정도의 사고로 통째로 차문을 교체하던 관행을 차단할 수 있게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 시 중고차가격 하락을 자동차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과잉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스를 막고 사고 차량의 가격하락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바뀐다. 기존 범퍼에 한정됐던 복원수리(판금·도색) 범위가 확대된다.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이 포함됐다. 해당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수리만 인정키로 했다. 지금은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지금과 같다.

보상금 지급액도 늘어난다. 현재는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일례로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의 사고 직전 가격이 2000만원일 경우,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오면 지금은 차량 연령에 걸려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X1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상요인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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