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사다리차·윙바디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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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사다리차·윙바디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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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이 이사용 사다리차(특수작업형), 레커차(구난형·사진), 윙바디(특수용도형) 등 4축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올해 11월까지 LDWS를 장착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 지난 18일 시행에 들어가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화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재작년 잇단 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t 이상 화물차·특수자동차 등에 LDWS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50만원 수준인 LDWS 장착비용 중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4축 이상(기변축 포함) 자동차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 등의 지원 요구가 계속되자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 20t 이상 화물·특수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도 기존 7만5000대에서 15만5000대로 확대됐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차체가 높아 LDWS 센서가 오작동을 많이 일으켜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를 이유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기술 보완을 통해 LDWS 성능이 개선되면 추후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무화 확대 대상 차량을 소유한 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LDWS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 장착 차량이라면 3월17일 전에(시행 2개월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온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 등 문제로 올해까지만 진행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LDWS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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