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적극 대처
상태바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적극 대처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慶南】경남도가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이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수난을 겪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단속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을 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1일 전 시·군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법 집행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 공문을 시달,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단속반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견인업무를 받은 비정규직 요원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 때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채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명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쯤 사천시 사천읍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위반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천시 9급 공무원 이모씨와 단속보조요원 송모시를 폭행한 운전사 조모씨(26·사천시)를 경찰에 고발, 조씨가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협사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민들의 법 준수의식 함양 차원에서 향후 도내 전 지역에서의 단속요원 폭행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鍾福기자 jglee@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