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사회에서는 업권보호를 위한 자가용불법행위 단속을 비롯, 화물운송과정에서의 다단계 불법행위 단속과 주선업자 준수사항을 적극 확립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대구주선협회는 다단계 주선 근절을 위해 지난 5, 6월 두달간 행정관청과 합동단속을 벌인데 이어 협회 자체적인 집중 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손병삼 이사장은 "회원을 위한 위탁업무 민원처리에 있어 협회 직원들이 찾아가는 민원업무 처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이사진과 임원들이 협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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