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자동차관리사업 위법사항 1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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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자동차관리사업 위법사항 134건 적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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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지역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정비점검내역서 기록 및 보관상태가 미비하고 매매업체들은 성능점검기록부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 육성·발전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무등록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정비·매매·폐차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무등록업자를 대상으로 자치구·군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위반내역별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정비업체의 경우 99건의 위반사항 중 정비점검내역서 기록 및 보관상태 미비가 66건으로 66%를 차지했고 무단 휴·폐업과 등록기준 미달 각 5건, 작업범위초과와 시설 미비치 각 3건, 정비책임자 선·해임 지연 2건,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매매업체들은 32건의 위반사항 중 상품용 표지 미부착 및 성능점검기록부 미고지가 18건으로 54%를 차지했으며, 사업 미개시 8건, 제시신고 위반 15건, 임의폐업 및 기타 각 3건으로 집계됐다.
폐차업체들은 폐차요청서 미징구와 폐차지연 등으로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부분정비업소들은 판금 및 도색, 작업범위 초과에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돼 부분정비업소들의 고질적인 질서문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관련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등록취소 8개 업체, 사업정지 4개 업체와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는 한편 무등록 불법행위 3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군별 단속에서 일부 매매업체들의 사업장외 영업 및 속칭 '줄때기' 경영부분과 정비업체의 하청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해 실질적인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시와의 합동단속은 물론, 필요시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탈법경영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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