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공매처분 지방세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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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공매처분 지방세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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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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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은 앞으로 번호판을 영치한 후 일정기간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 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가 펼쳐진다.
창원시는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30억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세 징수작전에 돌입했다.
시는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자동차를 공매처분할 방침이며, 2회 이상 전화나 방문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반을 투입해 현장수색을 통해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매처분 ▲예금 압류 및 추심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 ▲출국금지 ▲여권발급 정지 요청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총동원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키로 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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