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양주시] 양주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세금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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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양주시] 양주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세금혜택 받으세요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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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1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 납부시 연세액의 5%, 9월 납부시 연세액의 2.5% 등 남은 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해부터 연납고지서가 자동으로 통지된다.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재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였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3·6·9월에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1월에 신청해야 할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납기 말일까지 꼭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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