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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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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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지방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시내 2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2월6일까지 하루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불로시장, 목련시장 등 연중 허용되는 8곳과 방촌시장, 서부시장 등 이번 설 연휴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21곳이 대상이다. 주차 허용 시장은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찰은 또 설 연휴를 전후해 교통이 혼잡한 도심 진출입 도로와 공원묘지 부근, 역·터미널·재래시장 등 122곳에 순찰차와 경찰, 방범순찰대 등을 배치해 교통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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