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외 무상수리도 소유자에게 SMS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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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외 무상수리도 소유자에게 SMS로 통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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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뿐만 아니라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도 SMS로 그 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제작사가 정부에 시정계획 및 시정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은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추가하고, 무상수리 계획・시정상황 등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 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은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제작사들 역시 소극적인 대처를 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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