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물협회 정관개정 서면 추인 수순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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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화물협회 정관개정 서면 추인 수순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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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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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인천화물업계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한 정관개정(안)이 우여골절 끝에 서면으로 추인받게 됐다.
인천화물협회(이사장 박정일)는 최근 지난 6월17일 이사회를 거쳐 지난달 3일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총회구성원(218명 중 제명 32명) 186명 중 39명만 참석, 정족수 미달로 인해 회의가 자연 무산됨에 따라 조합원 서면총회를 통해 정관개정을 추인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협회는 조합원들에게 '임기 5년 연임이 금지돼 있는 이사장직에 대해 금지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임시총회에 한해 성원미달 시 서면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에 정기총회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 가부를 묻는 서면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시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인천협회의 정관개정 추진은 지난 2001년 정관개정(이사장직 3년 연임에서 5년 단임)에 반대해 왔던 이사들이 법정다툼에서 패소한데다 협회측이 이들 이사들에 대해 총회시 조합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징계조치안을 집행부에 위임, 집행부가 이들 이사 8명과 정관개정에 반대서명한 조합원 24명에 대해 의결권·발언권·참정권을 3년간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협회원들은 조합이 서면총회 공문을 발송하기가 무섭게 조합 전 직원들이 정관개정안 찬성서명을 받기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선거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관개정에 반대해 징계를 당한 이사 8명은 지난 6월27일 이사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의 결과에 따라 협회 업무 진행방향이 급선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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