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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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업체 지정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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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창원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관내 (주)창원견인 등 3개 업체를 선정, 공고했다.
시가 지정한 견인업체는 남산동 소재 (주)창원경닌, 소계동 소재 경남렉카, 팔용동 소재 (주)창원지원견인 등 3개 업체로, 이 업체들은 5대 이상의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견인료 및 보관료는 2.5t 미만 차량 편도 5㎞ 이내는 2만원이며, 거리 초과시 추가요금을 받게 되고 보관료는 30분당 500원이다.
견인보관소를 현재 조성 중인 팔용동 35번지 시외버스 주차장 부지 내이며, 견인보관소가 준공될 때까지 당분간 중앙동 창원호텔 밑에 위치한 임시보관소를 이용하게 된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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