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비노조 평행선…배송차질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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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비노조 평행선…배송차질 장기화 우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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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 소비자 피해대책 마련…“분실사고 50만원 배상”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하청업체 택배 종사자의 ‘노조 쟁의행위’를 둘러싼 이견이 ‘노조-비(非)노조’ 사이에서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설 명절 특수기 택배배송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노조 측(전국택배연대노조) 주장을 두고, 물량 공급자인 원청으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이 나온데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1만8000여명의 하청 종사자들이 노조 비판에 가세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택배노동조합의 설립신고필증이 발급된 이후, 원청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단 한 번도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택배기사’ 모두 단계별 계약된 독립적 사업자 신분이라는 원청의 논리와, 특수형태근로자인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정부가 인정했기에 사용자는 반드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택배노조의 이견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교섭요구와 관련해 본사와의 계약 당사자인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대리점과 계약된 택배기사와의 교섭에 나서는 것은 현행 하도급법의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택배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청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에 위탁 택배 종사자들은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CJ대한통운 노조로 인정되지 않은 택배노조의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요구사항을 두고 협상하는 단체교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각의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이지 ‘고용-피고용’을 위한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것.

최근 들어서는, 택배노조가 강행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에 착수했다.

합법적 쟁의행위임을 주장하며 택배노조가 집단 배송거부를 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비(非)조합원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폭행·무단 점거·배송업무 방해 등)는 물리력을 동원한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CJ대한통운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는 원청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을 부정하며 노조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사측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사태 장기화와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온 위탁 택배 종사자에 대해 현 정부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상태이기에 원청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화주 의뢰인의 이용불편과 소비자 피해사고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준비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택배 운송물 분실시 화주에게 최대 5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국민체감형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확정했다.

화주 의뢰인의 택배상품을 볼모로 쟁의행위가 이뤄진데서 비롯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실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운송물 분실 및 연착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데, 구체적으로 분실의 경우 50만원(운송물 가액 미기재시), 배송지연의 경우 운임액의 200%를 보상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배업계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으로 격화되고 있는 CJ대한통운 파업 사태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짚어본다.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 ‘택배노조 필증’ 누구를 위한 방법론 인가”


윤성구 CJ대한통운 파주제일대리점장

“2만여명의 CJ대한통운 택배종사자와 관련 사업자들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파업과 쟁의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전체의 3% 정도가 가입한 전국택배연대노조원들의 집단 배송거부는 전국 단위 네트워크로 가동되는 택배물류의 질적 개선과 서비스 고도화를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위다”

윤성구 CJ대한통운 파주제일대리점장은, 택배노조의 일방적인 배송거부와 불법적인 배송 방해 행위로 인해 서비스 의뢰인인 소비자와 정상영업 중인 상당수 비(非)노조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파업을 강행한 택배노조에서 비롯된 고충을 토로했다.

노조원이 배송을 거부한 노선에서는 배송지연·파손·훼손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용차가 투입되는가 하면, 이미 수주한 일감을 처리하는데 있어 타 업체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화주와의 계약내용을 완수하고 있으나, 노조 파업의 재발 가능성이 항시 있기에 불안정한 영업과 매출 감소에서 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점장은 파업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파업을 지지하지도, 쟁의행위에 동참하지도 않는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아랑곳 하지 않고 권리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노조원 3% 소수를 위해 97% 다수의 종사자들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정상운행 중인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의 수입 감소와 종사자 개개인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화주 고객사 영업망을 위협하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상도덕에 어긋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직계약전환 및 수수료 조정 등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게 되면, 권역별 배송구역을 모두 분할·배당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와 동일한 대리점주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쟁취하겠다는 의미와 같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전배송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따른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택배노조의 태도를 지적했다.

윤 점장은 “택배노조의 배송거부로 인한 각종 피해를 화주 소비자가 온전히 감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강행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그들이 외치는 권리 주장에 대해 냉철하게 따져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택배노조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법노동조합 교섭거부, 노조파괴 CJ대한통운 처벌해야”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택배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원청은 노조파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정부가 인정해 필증을 발급받은 택배연대노조를 부정하고 합법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치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택배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CJ대한통운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택배연대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 것이 노조파업의 시발점이라면서 이번 배송거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원청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 과로사와 물류터미널 하청 종사자 사망사고 등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 등 근로환경 개선과 위탁 택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이 현장에 반영돼야 하나, 사용자인 원청이 노조와의 논의·협상에 불응하고 있으며 현재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원청에서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김 국장 설명이다.

CJ대한통운 사태와 관련해 그는 “CJ대한통운 대리점 모임인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를 동원해 택배노조의 집단 배송거부로 인해 비노조원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네거티브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올 들어서는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CJ대한통운 본사 소속 팀장을 시켜 택배노조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와 합법적 파업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민형사고소를 취함으로써 책임 회피를 위한 조직적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 많은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자행했던 행태를 CJ대한통운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택배연대노조는 원청의 교섭거부, 블랙리스트, 공격적 업장폐쇄, 조합원 탈퇴 종용 등의 행태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원청 CJ대한통운이 시급하게 협상에 임하고 근본적 쇄신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국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3조’에는 쟁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의 쟁의기간 중 배송거부 물량에 대해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대체배송을 승인했다”면서 “노동조합은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 해고 등 노조파괴를 자행하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하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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