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정비업계 매연측정기 등 사후관리 전무, 폐지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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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정비업계 매연측정기 등 사후관리 전무, 폐지 여론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0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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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 및 환경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업체들이 갖추도록 규정돼 있는 매연측정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고가의 장비가 애물단지로 둔갑,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분정비업의 경우 실제 작업범위와 전혀 맞지 않는데도 신규 등록시 일산화탄소측정기·탄화수소측정기·매연측정기 등의 시설을 구비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업체들이 수백만원씩을 투입해 기기를 구입, 등록을 하고 있으나 이들 장비에 대한 사용이 없는데다 행정관청도 정도검사 등의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이의 폐지론이 급격히 제기되고 있다.
부분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에 따라 정비업체가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매연측정기 등 각종 측정기기의 경우, 종합정비와 소형정비업체는 엔진 등의 정비와 검사시 측정기를 활용하고 매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도검사를 1회씩 받고 있으나 부분정비업은 연료분사펌프 등의 작업을 할수 없는 조건인데도 환경부가 무조건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측정기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일정기준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마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분정비업계 관계자는 “건교부와 환경부가 의견차이로 무조건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마디로 관계공무원들의 탁상행정 표본”이라고 말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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