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도시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친환경 대중교통수단 개발·증대도 서울시장 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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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도시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친환경 대중교통수단 개발·증대도 서울시장 책무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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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과 수도권 간 대중교통 연계, 신도시 교통편의,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등을 서울시장 책무로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장의 책무로 명문화했다.

국가가 주도한 제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2개 광역자치단체 등 총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해 있어 이들 광역행정권역 간 대중교통 연계는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 최근 서울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문제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첫 번째 임시회기 내에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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