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산업기사, 누구나 응시·취득 가능” 인력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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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산업기사, 누구나 응시·취득 가능” 인력난 ‘청신호’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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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선정…기관 공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이 ‘과정평가형’을 통해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정비업계의 고질적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일정 학력 이상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었던 정비산업기사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비업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가기술자격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동차정비산업기사”를 포함, 2019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 32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를 지난 9일 고용노동부 공고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 과정평가형 교육훈련 기관을 발표했다.

교육 훈련기관으로는 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 부천직업전문학교, 쌍용직업전문학교(인천)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에서 205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일-교육‧훈련-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교육‧훈련생에게 내‧외부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정비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기사 자격은 전문대 이상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었다. 특목고를 졸업한 고졸 청년들이나 타 분야(인문계 등)를 전공한 고학력 졸업자들이 실업자 상황에 있어도 취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정비산업기사 자격이 과정평가형으로 선정되면서 누구나 응시해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케 됐다. 정부나 업계 모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장벽 기준을 낮추고 그것을 대체 전문교육으로 강화·보완하면서 인력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자동차정비사업자(종합, 소형)는 자동차정비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최소 3명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종합검사업체에서는 기술인력 확보기준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 자격보유자임에 따라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원식 검사정비연합회 회장은 “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이 과정평가형으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은 만큼 동 과정평가형 교육훈련을 통해 많은 정비업 취업 희망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에 성공하고, 업계에서도 인력난 해소와 기술인력 고령화 문제 해결, 고학력 우수인력 영입에 따른 정비서비스 품질 향상 등 수많은 업계 현안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선정을 적극 홍보하고 고용노동부의 과정평가형 종목 확대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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