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BMW 화재사건 관련 추가 리콜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배기가스재순환(EGR) 장치 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BMW 차량을 추가 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조치는 지난 12월 24일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조사단은 EGR 모듈 교체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점검·교체가 필요하며,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 모듈로 교체 수리 받은 차량은 같은 해 1월 이후 개선 제작된 최신 EGR 모듈로 재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각각 밝혔었다.
조사단 발표에 따라 BMW코리아가 리콜 대상 차량, 시정방법과 기간 및 고객통지 내용 등을 담은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마련해 지난주 국토부에 제출했다. BMW 측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 대상 차량은 결함이 있던 EGR 모듈 냉각기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가능성 등이 있는 1차 리콜(지난해 8월 이후 진행) 차량 9만9000여대로 23일부터 점검을 통해 누수 확인된 차량에 대해 교체가 시작된다.
BMW는 2차 리콜(지난해 11월 이후 진행) 차량 6만6000여대와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일부(7000여대)는 이미 EGR 모듈 교체 리콜을 받는 과정에서 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GR 모듈 리콜 대상 차량은 1차 리콜당시 2017년 1월 이후 생산된 최신 제품(냉각수 주입구 각도·접촉면·용접공정 개선품)이 아닌 2016년 9월부터 12월 사이 생산된 재고품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9000여대로, 마찬가지 23일부터 점검 후 교체가 시작된다.
리콜 차량 소유자에게는 리콜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