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수송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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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송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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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컨테이너 수송차량에 대한 부산지역 4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단계별로 면제된다.
부산시는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인 번영로와 동서고가로, 관문도로(수정·백양터널), 광안대로 등 4개 유료도로의 컨테이너차량 통행료를 전액 감면키로 하고, 번영로·동서고가로는 내달 1일부터, 관문대로·광안대로는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의 급속한 둔화로 항만 경쟁력이 날로 위축되는데다 그동안 항만관련 기관·업계 등에서 물류비 감소 차원에서 통행료를 면제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관문대로와 광안대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 전용시기를 늦춘 것은 내년 1년간 통행료 감면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통행료 면제 조치는 컨테이너세 징수기한인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88만4천대의 컨테이너 차량들이 통행료 면제혜택을 입게 되며, 이들 유료도로의 연간 예상 결손액 45억원은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한편 부산시는 업계 등에서 요구한 컨테이너세 폐지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세의 경우 항만 배후도로 건설의 재원으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국비지원과 연계해 검토키로 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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