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 전남도는 오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상반기 중 조례 개정 ▲차량 2부제 및 자동차 운행 제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및 민간 공사장 운영 단축 ▲전기자동차 등 1552대 보급 ▲노후 경유차 4865대 조기 폐차 ▲도로 재비산 청소차량 6대 구입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련이 있다”며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구성과 40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1041대 보급 등을 적극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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