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주민 참관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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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주민 참관제’ 확대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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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관제’ 3년 시행 결과 年 2000여건씩 적발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 광주지역의 한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주민 참관제’를 확대 시행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보행권 보장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 참여 범위를 기존 청소년에서 일반 주민들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구청이 청소년 위주로 참관제를 실시한 결과, 한해에만 2000여건 이상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인 주민들의 적극적인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를 확대 시행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도 단속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의 경우 참관제를 27차례 실시한 결과 1620건이 계도 조치됐고, 540건이 단속돼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에는 25차례를 운영했는데 계도 조치 및 단속 적발건수는 각각 1640건과 680건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도 24차례를 실시해 각각 1730건과 786건을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적발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남구는 참관제 참여 범위를 주민들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남구는 2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2명을 선발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교통 혼잡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은 방학기간의 경우 매주 수요일 오후에, 방학 종료 이후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과 청소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구청 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참관제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올바른 주차문화 및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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